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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지면 제523호] 기자파일 이만재 취재본부장

방송3법 국회통과

이만재취재본부장장 | 기사입력 2025/08/28 [12:11]

[본지 지면 제523호] 기자파일 이만재 취재본부장

방송3법 국회통과

이만재취재본부장장 | 입력 : 2025/08/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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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시발점이된 방송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정권이 개혁을 명분으로 공영방송등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반복되었다.

 전 정부인 윤석렬 전대통령은 MBC 이사진을 코드에 맞는 인사로 물갈이 하려다. 법원에 제동이 걸렸고 인터뷰 도중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의혹을 축소하려던 앵커를 방송사 사장으로 임명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방송통신 위원회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를 상대로 법정제제를 남발 하기도 하였다. 국민의 오랜 숙원인 언론개혁의 주역인 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제도로 개정안의 핵심인 공영방송 이사인원를 현행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현재100% 국회추천몫을 40%로 제안하고 나머지 이사직을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 학계 변호사단체등이 추천한 것으로 되어있고 추가로 100인이상 시민으로 사장후보 국민추천 위원회를 구성해 사장후보를 복수 추천하는 규정을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정치권이 독점해온 인사권한을 시민사회단체와 나누겠다는 취지로 개혁안을 실행한 것이다.

 방송법과 방송문화 진흥법에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안까지 국회차원의 입법절차를 마무리하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위한 한국언론70년 역사의 과업이 완수되었다.

 공영방송이사 추천주체도 시민과 함게하는 사장선출절차와 편성에대한 참여등이 시민사회의 숙원이었다.

 그러나 모든법률이 그럿듯 개정조항이 곧바로 모든문제의 해답이 되지는않는다 윤석렬 정권의 언론장악 도구로전략한 끝에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복이 무엇보다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방통위 개혁이 지연된다면 시행령과 규칙제정등 제반절차에서 걸림돌로 작용할수 있기때문이다. 모든방송 사업자를 규율하는 방송법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조항은 동의대상과 적용범위를 더욱 넓혀야 하고 시행이후의 독립성 확보를위한 추가적 조치도 검토할 대상이다.

 언론개혁은 신문편집권독립 연합뉴스 지배구조개선 방심위의 정상화 지역신문 지역방송 지원의 확대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사주의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나 권력과 자본에 맞서 언론자유와 독립을 지켜내는 언론인의 자세가 마련될때 국민이 신뢰하는 방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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