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본지 지면 제523호] 베트남전 참전 61년 미궁에 빠졌던 참전용사들의 미지급 '전투근무수당' 그 진실의 문을 열다

정승진 대기자 | 기사입력 2025/08/28 [12:01]

[본지 지면 제523호] 베트남전 참전 61년 미궁에 빠졌던 참전용사들의 미지급 '전투근무수당' 그 진실의 문을 열다

정승진 대기자 | 입력 : 2025/08/28 [12:01]



▲ 정승진 대기자  © 대한법률신문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의 미지급 전투근무수당 문제가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오르면서 불이 붙고 있다. 참전 61년 철군한 지도 52년 그리고 법률이 실시하라고 정한 기간도 56년(1968년 말한)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다. 지금도 진실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방부는 이런저런 변명을 해오다가 급기야 2013.1.22.자 복지정책과 486호 문서로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하여 법제처로 질의하여 법령해석총괄과-249호로 받은 전투근무수당 지급 조건인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를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등 관련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다. 이에 법제처는 다음 제목과 같이 국방부에 회신하였다.

 제목: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및 처리결과 통보(회신문)

 1. 질의 요지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 한 자가 구, [군인보수법] (1963.5.1.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가?

 2. 회답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여한 자는 구, [군인보수법] (1963.5.1. 법률 제1338호로 제정·시행된 것을 말함) 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법제처는 법률해석 이유를 달아서 국방부로 회신하였다. 아무리 국방부가 제한적인 의미만을 질의했다고는 하지만 법제처는 적어도 법해석을 할 때는 그 법의 입법취지와 입법 배경 그리고 입법목적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했다. 그래서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은 이를 두고 도긴개긴이라고 한다.

 국방부의 우문(愚問)에 법제처의 우답(愚答)이다. 국방부의 현문(賢問)에 법제처의 현답(賢答)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유’ 역시 가까이에 결정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법제처는 멀리서 굳이 유사 입법례로 계엄법이나 징발법 그리고 통신비밀법 같은 합당하지도 않은 예를 인용하여 가당치도 아니한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결국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은 지금까지도 분기탱천(憤氣撑天)하며 법에 따른 투쟁도 이어가고 있다.

 ‘한국베트남전참전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회장 황광만)’의 회원 일동을 대표하여 지난해 2024.12.20.일 남윤진(원고) 연구위원은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국가를 대표한 법무부(피고)가 소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를, 재판부를 통하여 송달된 내용들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검토한바 법무부 수행자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면서 가당치도 합당하지도 않은 답변서를 보내온 것에 대해 다수 회원은 격분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국방부는 참전용사들에게 당시에 전투근무수당을 왜 지급하지 못하였는지와 철군 후에라도 참전용사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지급하지 못한 사유를 당사자들께는 물론 국민께도 설명이 없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도 노병들은 80의 노구에도 거리 시위와 소송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가는 이 문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하루속히 전우 사회의 혼란과 혼돈의 시간을 멈추어 주어야 한다.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안이 제19 댈(2012.5.30.∼) 때부터 제21대(2024.5.29)까지 12년 동안 무려 10건에 9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국방 소위위원회를 거친 의안들은 본회에 상정되었으나 모두 일몰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물론 국방부는 이 법안들 통과에 협조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할 때 우리 제44회 국회에서는 “월남공화국지원을위한한국군부대해외파견에관한동의안” 법안 상정을 1964. 7.23.에 하여 1964,7,31.일 의결은 불과 1주일 여 만에 본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참전용사들이 당시에 미수납한 전투근무수당 문제는 국회에서 13년째 겉돌고 있다.

 이는 국회가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더구나 제22대(2024.5.30.∼) 국회에 들어와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 외 9명의 의원들은 2024.9.26.일 의안 번호 4370으로 미지급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특별법안 발의를 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참전용사들의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까지도 국회는 국방부가 무슨 잘잘못을 해왔는지를 지적해 본 일도 왜, 법률을 지키지 못했는가를 한 번도 캐묻고 그 잘못을 지적해 본 일이 없었다. 이 문제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방치되고 있는 것은 관련 국가 기관들의 총체적 부실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덧붙여 말하면 1965.1.30. 제47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는 “월남공화국지원전장병에대한전시복무적용”을 의결하고 행정부 수반이었던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 보내어 이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국방부와 법제처는 구, [군인보수법]을 ‘국내법’이라고 했고 국가비상사태만을 들어 파월 참전용사들은 국내 전쟁이 아니어서 전투에 종사한 자로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입증자료들이 법 해석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이들 단체 약칭 ‘베트남전참전역사정립운동본부’ 회원들은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국회는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특별법안들을 앞다투어 계속 발의하고 있는데도 국방부는 애써 이러한 사실마저도 부정하면서까지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투근무수당 지급에 침묵하고 있다. 이 전투근무수당 지급에 대하여 국방부가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이들 특별법안에 대하여 적극 나서서 국회를 설득하였다면 국회 특별법안 통과는 물론이고 이 문제는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국방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특별법안 국회 통과를 돕든지 아니면 지급하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대하여 국방부가 법률을 위반하고 실기한 것을 베트남전 참전용사들과 국민께도 사과하여야 한다.

 이제 ‘한국베트남전참전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회장 황광만)’회원 일동은 소관 부처인 국방부가 56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잘못 해왔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역사는 더 이상 그 진실을 묻고 가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정승진 대기자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