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볹지 지면 제522호] 기자파일 이만재 취재본부장
검찰개혁 시대적 과제
이만재취재본부장장 | 입력 : 2025/08/14 [21:36]
정창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수락연설에서 3대개혁인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추석전에 완료하겠다고 하였다. 검찰의 강력한 권한은 일제 강점기에 반포된 조선형사령을 식민지 조선인을 얼마든지 구속 체포 압수수색 하도록 일제경찰과 검찰에 권한을 부여했었다. 일제강점기때 신민지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위한 조치로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가 나란히 앉자서 조선인 피고를 기소하고 처벌하였다. 이러한 사법시스템이 해방 이후 70년동안 그대로 유지되면서 한국검찰의 강력한 권한이 탄생했던 것이다. 청산해야할 일제의 잔재임이 그대로 이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온것이다. 현재의 검찰을 보면 누구를 재판장에 세울것인지를 결정하는 수사와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견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고 외부통제 마저도 이루워지지 않는 검찰 구조적 문제로 검찰의 어떤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자기식구는 기소하지 않고 자기를 눈밖에 난 사람은 얼마든지 기소할 수가 있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조직이다. 검사 동일체 원칙하에 전국검찰이 대검찰청 지휘에 따라 움직이며 검찰총장 한 사람이 전국수사를 장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특히 특수부 중심의 인사편중은 검찰이 권력형 수사에 집중하게 만들었고 이로인하여 정권이 바뀔때 마다 정치수사를 진행되었던 것을 부인할수 없을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한 정치검찰이 탄생하였고 수사중인 정보가 언론에 흘러가 수사중인 사건도 국민여론 재판으로 사법정의를 왜곡하고 국민의 정서와 권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던 것이다. 권력 부정의 감시자 역할인 언론도 단독 보도라는 포장된 이름으로 편향된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의 일부기관일 뿐이다. 모든 행정기관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도 검찰청은 단한번도 감사를 받은적이없다. 검찰은 헌법의 검이 되어야하고 사법부는 정의의 법봉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한다. 검찰공화국 오명에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국민60%가 개혁에 동의 한다고 하였다. 그동안 검찰이 국민의신뢰를 받지못한 것은 정치검찰로 정치권력과 공존하다가 최악의 끔직한 검찰개혁이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검찰 개혁에는 수사청이던 기소청이던 그 조직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제적인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저작권자 ⓒ 대한법률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