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지면 제520호]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사기에 강대국인가? 관대국인가?
통탄을 금하지 못할 어처구니 없는 사법부의 현실에 피해자만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5/06/13 [17:26]
▲ ©대한법률신문사 저당잡힌걸 모르고 차값을 다 지불하고 속아서 가져온 차량 |
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101 ‘ㅂ’중고차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부장 ’K’씨는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844 ‘S’렌트카 회사 이사로 있는 지인 ‘손’모씨에게 차를 구입하기 위해 차량 구매 금액을 지불하고 차를 인도받는 과정에서 차 값을 전액지불하고 차는 차는 받지 못하는 형태로 사기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평소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 ‘손’모씨와 ’K’씨는 처음 거래를 할 당시 에는 차량 출고전에 차 값의 30%를 지불하였다가 차가 출고될때 차 값을 전액 지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왔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없이 평소처럼 차 값을 전액 지불했는데 어느 순간 부터 차량 제조사(현대, 기아등)에서 차량 출고가 늦어진다는 핑계를 대면서 차 값만 지불한채 차는 인도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하물며 인도 받은 차량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 양도가 불가능 할뿐더러 캐피탈에서 대출까지 받아 그 차량의 쓰임새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하물며 장기렌트로 차를 구입한 고객들에게는 정기점검을 해준다며 차량을 편취하여 다른 고객에게 차를 되팔아 더욱 대담한 방법으로 사기를 감행하기까지 했다. 대부분 구입하려는 차량의 종류는 고가의 수입차와 국산차량으로 구입 가격이 매우 비싼 차종이라 ’K’씨의 피해 금액은 3억원이 넘고 개인 장기렌트나 법인 차량으로 리스를 한 고객들의 피해 금액이 무려 100억원에 달한다. 이보다 더 기가막힌 일은 피해를 입고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해당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고소를 했음에도 예전에 사기전과까지 있던 ‘손’모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부터 구속이 되지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왔다. 이런 의아한 결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가 ‘손’모씨가 고액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알고서는 더 분노에 치를 떨며 사실관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온것도 당황스러운데 현재까지 1년이 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만 계속해서 가중시키고 있다. 경찰조사에서는 돈의 출처가 명백하게 있음에도 돈이 흐름을 추적할 수 없다라는 답변으로 피해자의 의구심이 들게하였고 법원에서까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듯한 애매한 재판으로 일관하여 발만 동동구르고 있던 피해자들은 일제히 다같은 마음으로 ‘손’모씨의 구속을 외치며 피켓시위도 불사하며 다방면으로 서로 합심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치고 있다. 피해자들은 ‘손’모씨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박’모씨를 대표로 내세우며 돈의 출처를 파악하기 어렵게 치밀한 계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 사실을 일깨워 주기라도 하듯 해당법원에서는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재판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안타까움만 더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고 현재까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어, 사기의 폐해를 겪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마음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재판부에서는 하루 빨리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피해자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재판부의 권위 또한 엄격한 잣대의 위엄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아닌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부의 면모를 보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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