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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지면 제519호] 기자파일 이만재 취재본부장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

이만재취재본부장장 | 기사입력 2025/05/16 [11:47]

[본지 지면 제519호] 기자파일 이만재 취재본부장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

이만재취재본부장장 | 입력 : 2025/05/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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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11조1항)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윤석열 내란사건 재판담당 지귀연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정이후 70년동안 적용해 오던 날짜 단위 구속 계산법을 버리고 시간단위 계산법을 들고 나와 윤석열을 구속취소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사회를 커다란 소용돌이에 몰아넣는 사태를 만들고 말았다. 
 그의 모든 결정은 오직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한 것으로 재판일정부터 재판모습까지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 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표출되자 법정찰영이 일부허용 되었다.
 그러나 재판과정은 캄캄이로 진행 되면서 재판과정 인정신문에서도 윤석열에게 직업을 묻지않고 직업을 전직 대통령 이라고 대신 낭독해 주었다는 사실이 알려 지면서 특혜 의혹이 이루워지고 있다.
 정확이 말하면 전직 대통령이 아니고 무직이 맞다. 권력이 있는자는 무죄라는 유권무죄 전형이다. 판사는 법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간 우리사회서 법관의 문제는 검찰문제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드려나지 않는 상태였다.
 그러나 법원을 중심으로 사법카르텔은 효과적인 견제시스템이 없어 갈수록 비대화 하고 있고 언제가 부터 정치에 개입하는 사법부로 전략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을 명분화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탄핵한 적이 없다. 법률도 양심도 버린 위헌위법 날치기 재판 국민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나 이제명 선거법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제는 4월 22일 첫회의와 4월 24일 두번째회의에서도 충분한 토론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숙의 과정 마져도 밝지 않고 1심법원의 판결문과 똑같았다.
 법리도 대법에서 새롭게 내놓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소송기록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결과를 대선기간에 선고한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양심에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조항을 이번 재판에서는 지켰다고 판단한 국민은없다.
 우리사회 혼란을 심각하게 증폭하는 정치법관들은 내란청산이란 과제를 국민의 대변인 국회에서 반드시 탄핵되어야하고 사법개혁이 이루워 져야 한다.이 만 재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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