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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제517호] 기자파일 이만재 취재본부장

닥터헬기 못띄운다

이만재취재본부장장 | 기사입력 2025/03/16 [17:45]

[본지 제517호] 기자파일 이만재 취재본부장

닥터헬기 못띄운다

이만재취재본부장장 | 입력 : 2025/03/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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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 의료센터 닥터헬기 출동이 전년도 비해 82%가 급감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최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전국 닥터헬기 8대중 절반가량이 이송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응급환자 이송에 큰 차질이 빚어 지고 있다. 

닥터헬기는 반드시 탑승해야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사가 부족해 지면서 2011년 도입당시보다 몇배의 의사 구입난이 발생 하였고 지난해 의정갈등 탓에 환자도 수동적으로 수용한 영향이 큰 것도 있지만 응급학과 전문의 몸값이 6억원까지 치솟아 구인 난과 비용 부담이 닥터헬기를 운영 하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고 경제적 논리를 따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전국 8곳 권역응급 의료센터에 배치돼 있는 닥터헬기는 인공호흡기 초음파기등 응급의료 장비 30여종을 갖추고 기관절개술 흉관삼관술등 시술도 가능해 하늘을 나르는 응급실로 불려지고 있다. 

이들 의료기관은 구인난과 비용부담등 이중고를 겪으면서 지난해 사실상 닥터헬기가 멈추다 시피 했던 상황이었다.

의사몸값이 6억원대로 형성되어 있어 병원들은 비용부담에 닥터헬기를 못 띄운다고 주장 하지만 문제는 수당 문제가 아니라 응급의학과 전문의수가 부족한 원인이 가장 크다고 한다.

지역에선 수도권에 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수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 지난애 전공의 집단 이탈 탓에 응급실 의료인력 여유가 줄어들면서 병원이 수용할 수 있는 환자범위를 줄일수 밖에 없는 현실에 닥터헬기 이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중증외상 심혈관 응급환자들이 가장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의료진이 사명감과 헌신에만 기대지말고 정부는 닥터헬기탑승 전문의 법위를 응급학과에서 외상외과 등 다른진료과로 확대하는등 탑승수당에 이어 대기수당지급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할 것이 정부가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는 국회정책토론에서 의료사고 안전망구축 방안을 공개 하였다. 

우선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자상해 정도가 아닌 의료진과실 경증등 사고 원인 위주로 형사기고 체계를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처벌 면책하는 의료행위 전반에서 폭넓게 인정 될 수 있다고 한다. 

필수의료 사망사고는 사고당시 긴습성이나 의료진의 구명활동등 고려해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 하도록 이를 통해 중과실중심으로 제한적 기소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같은 내용을 의료계 환자 시민사회 법조계등으로 이루워진 심의를 신설해 중과실여부를 가린다고 한다. 정부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법제도 개선을 신속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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