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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제515호]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전투근무수당에 대한 송사의 변辯 

남윤진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5/01/03 [15:04]

[본지 제515호]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전투근무수당에 대한 송사의 변辯 

남윤진 논설위원 | 입력 : 2025/01/03 [15:04]


▲ 참전용사 남윤진  © 대한법률신문사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전투근무수당에 대한 송사의 변辯 


베트남전 참전 345,994명 전우님들과 유족 여러분!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조국의 번영과 통일을 꿈꾸다 이역만리 베트남전 전장에서 끝내 산화해 가신 5,099위의 영령님들이시여!

 2024년 올해로 대한민국 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지 꼭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누가 뭐라고 해도 6·25 전쟁을 치르고 보릿고개까지 겪고 온 모진 시기를 우리 국민들은 근면, 자조 그리고 협동으로 온 국민이 함께 잘 이겨낸 결과로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경제 대국 10위권 안에서도 벌써 5, 6위권에 진입하고 있다는 말들이 오가고 있는 때입니다.

 부국강병의 원동력이 된 베트남전 참전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그 1위의 자리에서 사초史草 정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베트남전 참전으로 우리 군의 현대화와 강병强兵 강군强軍역시 우리 참전 군인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놓은 위대한 성과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방부와 베트남전 참전용사들 사이에는 너무 소원疏遠한 관계가 되어 있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 주민의 건강을 위해 진찰을 하고 있는 의무병들  © 대한법률신문사



 그 원인을 찾아본다면 제일 큰 원인이 바로 여러 가지 미확인된 소문들이 많지만 그중 구, [군인보수법] 제17조가 정하고 있었던 참전 군인들에게는 생명수당生命手當이었던 “전투근무수당”을 당시 전장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기 해오다가 이 문제를 근자에 와서 참전용사들이 강하게 제기해 오면서부터 베트남전 참전용사들과 국방부 사이에는 신뢰가 무너지고 지금까지도 대화는 단절되고 논쟁과 법적투쟁法的鬪爭만 이어져 오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전투근무수당”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군의 세계 5위권의 막강한 위상에도 큰 오점을 남기는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참전용사들의 마음도 아픔니다. 그래서 결자해지結者解之만 믿고 오다가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고 국회도 기획재정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5가지 사안만 충족하면 지급하겠다는데도 강 건너 불 보듯 십수 년을 허비하고 문제의 핵심은 비켜나 당리당략에만 열을 올리고 세월아 네월아 하는 사이 생존하고 있는 영웅들은 눈물마저도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80줄에 들고 넘어 죽음을 지근至近 거리에 두고 만시지탄晩時之歎은 있지만 어찌하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당사자 간 우리 군軍을 위해서라도 결국 우리가 나서서 매듭은 풀어 주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에게 있어서 “전투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약점은 아주 치명적致命的일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군인보수법 [법률 제1338호, 1963.5.1. 제정] [시행 1963.5.1.]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부칙법률 ③은 이 법에 규정된 봉급과 수당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1964연도부터 5년내에 연차적으로 조정 실시한다.

 부칙 시행법률 ③은 이 법에 규정된 봉급과 수당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1964년도부터 5년내에 연차적으로 조정 실시 한다로 지급 연도와 지급 기간까지 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근자에까지 와서도 여러 가지 구차한 자료들을 만들어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군대가 자국 군인들을 외국 전쟁터에 보내놓고 그것도 법률이정하고 제47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월남공화국 지원 전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적용건의’를 의결하고 대통령에게 이송하여 회신(1965.3. 11.)”한 바도 있는데 생명 수당인 「전투근무수당」을 이 세상에서 떼어 먹은 국가가 또 있었단 말입니까. 우리 국방부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전투중 강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전우들  © 대한법률신문사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에게 60년이나 되도록 이런 비화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잘은 모르셨지요?

 지금까지 대화와 구걸求乞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송사訟事를 해서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털어주고 가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하고 최종 의법 조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참전용사들은 바라옵건데 이 송사를 국민 여러분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송사는 국가를 상대로 하느니 만큼 가능한유료 법조인 도움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가 정하고 국가가 당시에 합당한 이유도 고지告知 없이 위법한 사실에 대하여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전우들에게 돈을 걷어 법조 비용를 충당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 사료되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오니 관계 법조인 제위님들께서도 깊이 혜량惠諒하여 주시고 아울러 더 많은 배려와 성원 부탁 올리겠습니다.

 첨언 하면, 이제까지 국회에서도 제19대 때부터 제21대까지 매회기마다 많은 여·야 의원님들께서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매회기 때마다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10여 여건의 법안들이 일몰日沒되는 수모受侮도 겪어 왔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수단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수 십조원 자금이 소요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참전노병들은 몸도 마음도 노구老軀에 더 이상 논쟁의 기력氣力마저도 쇠衰하여 사라져 가는 노병들이 연간 1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제발 차제에 우리 군(국방부)도 우리도 국가도 채무와 채권의 멍에를 훌훌 벗고 세계의 강군, 부국강병富國强兵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하면서 이 사건의 시시비비是是非非는 영명英明하신 재판관님들로부터 조속히 가려져 국태민안國泰民安하기를 소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베트남전 참전용사 여러분 모두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전용사 남윤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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