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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제511호] 기자파일 이만재 취재본부장

전기통신법등 관련법개정 해야

이만재취재본부장장 | 기사입력 2024/08/16 [10:39]

[본지 제511호] 기자파일 이만재 취재본부장

전기통신법등 관련법개정 해야

이만재취재본부장장 | 입력 : 2024/08/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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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수 야당정치인과 언론인 등 통신자료를 조사한데에 시민단체들이 언론사찰과 국민사찰 이라며 전국언론 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등이 지난 8일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통신사찰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3년전 검찰이 민간인 사찰로 국민을 분노게한 악몽이 또다시 살아난것이 아니냐고 분노하고 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야당대표를 포함한 야당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정보 이용자 3,000여명에 달하는 통신사찰이 이루워졌다고 한다.

 검찰은 참여연대 등이 주장한 통신사찰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하는 검찰의 해명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3,000천명 또는 그이상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사를 통해 얻은 개인 사생활 침해까지 사찰된 것이다. 3년전에도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통신조회 논란으로 취재한 기자와 그가족 및 지인 등 사찰을한 고발사주 사건으로 국회의원 80여 명의 가입자 조회를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중 일부는 법원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까지 드려다 본것으로 드려나 논란이 커지자 국회는 수사기관이 통신정보 제공을 받은 후 30일 이내 조회내용 사용목적등을 통지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6개월까지 통지를 유예할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6개 언론 현업단체 기자회견은 국가권력에 의한 유례없는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논평을 통해 법원 통제 없는 통신이용자 정보조회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국회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의 통신정보 조회는 이전부터 해온 일이지만 이번에 밝혀진 언론계와 정치인 시민사회 일반인들까지 3,000천명 이상이라는 숫자에 놀랐고 국가권력 기관을 이용해 민간인사찰까지 이어진 사태에 대하여 분노한 국민은 검찰개혁이 꼭 이루워져야 한다고 한다.이 만 재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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