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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지면 제507호] 돌봄비 부담해결시급 최저임금제 개선필요

이만재 취재본부장 | 기사입력 2024/03/16 [07:59]

[본지 지면 제507호] 돌봄비 부담해결시급 최저임금제 개선필요

이만재 취재본부장 | 입력 : 2024/03/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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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돌봄서비스 외국인 인력의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돌봄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이 소득의 40%가 들어가 일반가구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수준으로 보고있다.

 특히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럼한 돌봄인력 수급이 병행되지 안으면 저출산문제와 각종사회 문제로 번질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급증하는 돌봄서비스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 하며 내국인 종사자를 늘리는 것은 높은 비용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고 본다. 이미 싱가폴 독일 영국등에서 동남아의 저럼한 인력을 수급해 돌봄과 가정간호 인력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처하고 있다.

 실제 통계로 봐도 돌봄비용 부담은 매우 높은수준의 월 평균 간병비 370만 원 육아도우미 비용도 26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위 소득의 50%를 상회한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적용한 최저인금으로 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저출산 문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현제 최저임금제로 국내와 외국인력에 대한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도입의 취지로 보면 국가간 노사간의 신중한접근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 부족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고 현재돌봄 서비스 부분의 인력난은 일반가구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수준의 비용부담과 향우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돌봄 중심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외국인 도입 확대에는 인권차별 문제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있지만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크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00명을 6개월간 서울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한다. 문제는 월 200만 원의 부담스런 비용이다. 이 비용은 국제노동기구의 차별금지 협약에 따라 국내근로자와 똑같이 최저인금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법 개정과 동시에 세분화된 최저임금을 적용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사돌봄 외국인확대는 현재 불가피하고 최종인금을 차등 적용해 비용을 줄일수 밖에 없다. 앞으로 닥처올 문제를 피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저임금 차등적용하는 입법부터 시행하고 노동계와 인권단체와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보고 시간을 미루어서 피할수 있는 상항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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