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폭염·화재 대비 축산농가 보험료 일부 지원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6/05/19 [20:35]
여주시가 여름철 자연재해와 화재 등으로 축산 피해에 대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축산 현장의 재해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실액에 대해 일부를 보전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가입 유형에 따라 축사 시설 피해와 제3자 재산 피해 보장도 가능해 재해 이후 복구 비용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주시가 올해 확보한 사업비는 6억1695만원 규모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마친 농가이다. 한편 농가별 보험료 지원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다. 최근 축산 현장에서 계절별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겨울철 한파로 인한 가축 폐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축사 내 전기시설 사용 증가와 노후 설비 문제로 화재 위험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보험 가입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취급 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농가들이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을 확인한 뒤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축산농가가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철수 여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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