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범죄 체육지도자 퇴출 본격화…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
체육단체 임원 결격사유 확인 위해 범죄경력조회 요청도 가능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6/05/19 [19:33]
앞으로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아동과 장애인, 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득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체육단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유예·면제된 후 20년이 지나지 않거나 벌금형 확정 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상 가장 강력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조치로, 기존에는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했던 사항이었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발급된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자에 대해 해마다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등 체육지도자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폭행, 성범죄 등 개별 체육단체가 정관으로 규정한 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해당 체육단체에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결격사유 조회 업무 위탁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임원은 대한체육회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임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시·도체육회 임원은 해당 시·도체육회가 ▲시·군·구 체육회 임원은 해당 시·군·구 체육회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 단체 임원은 문체부 장관이 직접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으로 우리 사회 약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체육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가 활발해지고 주요 범죄로부터 검증된 임원들이 체육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단체들이 더욱 윤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의 강화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에 체육계도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태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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