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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추진

단독·다가구주택 대상…응급 대응력 강화 및 생활 편의 개선 기대

대한법률신문사 | 기사입력 2026/04/25 [11:09]

성남시,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추진

단독·다가구주택 대상…응급 대응력 강화 및 생활 편의 개선 기대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6/04/25 [11:09]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9월까지 동·층·호가 표기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1093개소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단독·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세대를 특정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지연될 수 있고, 우편·택배 등 물류 서비스 이용에도 불편이 발생해 왔다. 특히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은 고령층 거주 비율이 높아 위기 상황에 더욱 취약해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성남시는 시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소방·구급·경찰 등 긴급 출동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명주소에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세입자 등 거주자가 이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전체 미부여 2만6988건 중 83.4%에 해당하는 2만2530건에 상세주소를 부여했으며, 2028년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확한 주소 체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 인프라”라며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긴급 상황 대응력을 높이고,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최정안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9월까지 동·층·호가 표기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1093개소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단독·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세대를 특정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지연될 수 있고, 우편·택배 등 물류 서비스 이용에도 불편이 발생해 왔다. 특히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은 고령층 거주 비율이 높아 위기 상황에 더욱 취약해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성남시는 시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소방·구급·경찰 등 긴급 출동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명주소에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세입자 등 거주자가 이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전체 미부여 2만6988건 중 83.4%에 해당하는 2만2530건에 상세주소를 부여했으며, 2028년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확한 주소 체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 인프라”라며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긴급 상황 대응력을 높이고,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최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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