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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 추진

개인 고객에게 웹·앱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금융 분야 사업자 대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

대한법률신문사 | 기사입력 2026/04/04 [16:45]

개인정보위,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 추진

개인 고객에게 웹·앱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금융 분야 사업자 대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6/04/04 [16:4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카드사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3.11.)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등 처리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개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등 금융관련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사업자 중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 등 처리와 관련한 관리·운영 현황이다. 특히 이번 카드사 유출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로그(log) 내 주민등록번호 저장 행태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과도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이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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