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6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6월 12일까지 신청 접수…5개 마을 선정해 총 10억 원 지원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6/04/04 [15:41]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오는 6월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읍·면 지역의 경우 리 단위, 동 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된 자연마을 단위이며, 최근 5년 이내에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마을이어야 한다. 다만 2025년에 공모가 시행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2020년에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마을도 신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소관인 한림읍·구좌읍·성산읍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유형은 ▲생활상권사업 ▲고유자원 활용사업 ▲협력(공동마케팅) 지원 사업 ▲특화마을 만들기 컨설팅 지원 사업 ▲마을재생사업 부분에 5개 마을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각 마을에는 최대 2억 원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사업 방식도 달라진다. 그동안 3년이었던 사업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고, 시설 구축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마을 자원과 콘텐츠 중심으로 사업 내용을 전환했다. 또 기본·시행계획 수립에 장기간이 소요되던 기존 절차 대신, 공모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로 본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도는 이러한 사업 전환을 반영해 지난해 12월‘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심사는 서류심사, 대면평가, 현장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1차 정량평가(30%)와 2차 정성평가(70%)를 합산해 6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서류는 6월 5일부터 12일까지 행정시 마을활력과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제주 마을의 가치를 높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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