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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이어진 `동명이인 피해'

제도적 허점 속에서 방치된 개인의 고통

대한법률신문사 | 기사입력 2025/11/29 [13:13]

20년 넘게 이어진 `동명이인 피해'

제도적 허점 속에서 방치된 개인의 고통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5/11/29 [13:13]
  행정기관의 실수로 촉발된 ‘동명이인 피해 사건’이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우리 행정·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금 나오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시민들은 “정확한 신원 확인만 되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깊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004년의 한 언론보도에서는, 김진월 씨는 한 여성이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본인과 무관한 상대방의 빚 때문에 차량이 가압류되는 피해를 본 사실이 소개된 바 있다.
 김씨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회사의 채무 문제가 법원에 접수되었고, 당시 소장에는 동명이인의 이름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문제를 인지한 후 가압류는 해제됐지만,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아 김씨는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시정을 요구해야 했다.
 그러나 김씨가 만난 여러 행정기관들은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누구의 잘못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만 고스란히 떠안은 채 몇 년을 고통 속에 지냈다”며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진 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씨는 “행정과 사법 체계의 기본적인 확인 절차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특히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판사는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의신청인을 함부로 피고와 피고인으로 몰아 고집스럽게도 20여 년 동안 사건을 끌어오면서 3차례의 강제집행으로 전 재산을 매각되게 함으로써 가정과 재산이 파탄나고 억울한 재판과 수사 지연으로 인해 심신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 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관련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본인의 피해 진술을 받은 뒤 정작 피의자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사건이 ‘입건 전 종결’로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전·현직 법조인을 소환하는 데 부담을 느껴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김씨는 “수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피해는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재수사를 요청하고 있다.
 김씨는 국가배상 절차와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신청을 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과거 제출했던 자료 중 일부가 보관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실체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씨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배상을 요청했음에도,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한 법률전문가는 “동명이인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행정 오류이지만 오랜 기간 피해가 방치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제도적 대응의 실패로 봐야 한다”고 말하며 “우선 피해자를 구제하고, 이후 해당 공무원이나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법체계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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