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지면 제620호] 김혜영 보이스피싱에 관한 최후 통첩
수신 : 금융감독원장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5/06/13 [17:39]
존경하는 금융감독원장님, 대한민국 금융의 막대한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5년 3월 12일 부터 5월 14일까지 5회에 걸쳐 보내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은행의 잘못된 제도로 인한 김혜영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금 952,05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신한은행 쌍문지점, 국민은행 미아지점 직원들도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2025년 1월 15일 부터 1월 26일까지 18회에 걸쳐서 입은 피해입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2025년 1월 16일 1회 3천만원 보이스피싱 인출후 바로 알림 및 연락이와 다음 피해를 막을수 있었습니다. 우리은행도 이 큰 이상징후를 초기에 확인만 하였어도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김혜영은 정신적 고통을 이루 말할수 없고 정신의학과를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약 50일간에 무려 15<&36083>의 몸무게가 감량되었고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함은 물론 죽음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30여년간 슈퍼에서 서서 시식행사를 하며 벌어 모아 마련한 서울 성북구 숭인로 8길 80소재 롯캐슬 아파트도 처분하고 딸네집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수사 또한 미제사건으로 수사가 종결되었고, 보이스피싱범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갖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 정신적 충격에 고뇌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하시고 제도를 기획하고 기준설정 운영을 지도하며 소비자보호를 중요시하는 감독원에서는 김혜영의 가슴아픈 사건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재화의공급 또는 용역의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수 없다고 판결(2024도 6831사건)한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김혜영도 구제 받음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금융감독원장님,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실정이 안타까울 따름이며 제도의 개선과 AI의 세밀한 커트롤만이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을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사료 됩니다. 눈물로 나날을 보내는 김혜영에게 불씨를 주시고 다시 살아갈수 있는 기호를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발신:조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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