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참전용사인 남윤진 전우가 입장문을 밝히면서 2024년 12월 20일 대한민국 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지 60주년을 맞아 아직도 해결이 안된 「전투근무수당」에 대하여 그동안 탐구해 온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근거로 철군(1973.3.23.)한 지 51년 반세기 만에 사법당국에 최종 심판을 받겠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다.
1. 베트남전 참전 1964.7.18.-1973.3.23.(8년8월)간 345,994명에게 참전 당시 구,[군인보수법] 법률 제1338호 1963.5.1. 제정], [시행:1963.5. 1.] 으로 규정된.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와
2. 구, [군인보수법] 부칙 [시행:1963.5.1.] ③은 이 법에 규정된 봉급과 수당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1964연도부터 5년내에 연차적으로 조정 실시한다. 로 지급 연도와 지급 기간(1964.1.1.∼1968.12.31.) 5년 내로까지 적시하고 있었다.
3. 국가는(국방부)는 이제라도(참전 60주년)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에게 미지급한 구, [군인보수법] 제17조가 정하고 있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는 당시에 주무 부처인 국방부가 법률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 하면서까지 숨겨오던 것을 참전자들이 근래(철군 약 32년 후 1992년도 쯤)에 와서 [군인보수법]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이 법률에 「전투근무수당」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국방부와는 논쟁과 투쟁을 계속해 오고 있다.
4. 미지급 전투근무수당 1969.01.01.부터∼2024.12.31.까지 55년간 산출 개요 및 근거
4.1. 베트남전 참전 전사 개요
군인보수법[법률 제1338호,1963.5.1. 제정] [시행: 1963.5.1.]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부칙법률 ③은 이 법에 규정된 봉급과 수당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1964연도부터 5년내에 연차적으로 조정 실시한다.
위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이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전투근무수당」은 얼마나 될까?
부칙법률 ③은 이 법에 규정된 봉급과 수당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1964년도부터 5년내에 연차적으로 조정 실시 한다 로 되어 있다.
따라서 봉급은 「해외파견근무수당」의 명목으로 매월 국내(상업)은행 본인 지정 입금 계좌로 꼬박꼬박 받았다. 그러나 수당 즉, 동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제17조(전투근무수당)는 철군 51년(2024년말)을 맞이한 지금까지도 주지도 받지도 못하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베트남전 전장에 파견되어 목숨을 걸고 전투했다면 당연하게 우리 참전 군인들에게 국가가 생명 수당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서 법률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것도 부칙 단서 조항을 달아 “1964년도부터 5년 내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실시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받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 우리 전우들과 학자 그리고 국회의원들까지도 특별법안 발의 때 입법부작위라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당사자인 원고(남윤진)의 견해는 다르다. 이는 이미 부칙법률 ③항이 법률 제1338호로 1963.5.1. 제정과 동시에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부칙법률 ③항은 각령의 상위법률로써 결코 입법부작위가 아님을 원고는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지 않고 당시에 그대로 정부(국방부)가 예산만 10원이든 만원이든 확보하여「전투근무수당」 명목으로 봉급(해외파견근무수당)을 줄 때 함께 지급하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급권자(국방부)가 이미(169.4.28.)알고 있었던 미군 수준으로 장병 공히 인당 $65로 정하고, 베트남전은 남북이 통일을 위한 전쟁터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신출귀몰하는 적과 싸워야 하는 전선 없는 전장으로 보아 베트남전 참전 군인은 비전투요원이나 전투 요원 구분 없이 참전자 모두에게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원고(남윤진)는 주장하면서 이 문제 또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게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윈드롭 G브라운 주한 미 대사 간 파병 협상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전장에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고 말했고 인간적으로 예기해 보자고 하면서 비전투부대라고 해서 베트콩이 총부리를 옆으로 돌립니까.”라고 대통령도 반문하였다 (KBS 다큐멘터리 극장/월남파병…)
베트남전 참전 군인은 1973.3.23. 철군 기준 345,994명을 대상으로 하고 당시 1964년부터 5년 내 연차적으로 조정 실시한다고 했으니 당시 기간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하고 이에 법적 지급 기간을 넘긴 원금에 대한 이자 계산은 복리로 환산을 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통상 금융기관의 환산 예에 따를 수 있으나 「전투근무수당」을 환산하여 산출한다는 것은 수학자라 할지라도 많은 변수와 대단히 복잡한 산출 구조를 가졌기에 쉽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