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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상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세요

9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해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등 업무 처리 가능

대한법률신문사 | 기사입력 2024/09/18 [19:46]

자동차 사고 보상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세요

9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해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등 업무 처리 가능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4/09/18 [19:46]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류 없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본인 인증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 자격 득실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1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한 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총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9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시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2억 건 이상(2023년 기준) 활용되고 있다.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된다면 금융 업무와 관련된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 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사고 시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이데이터 활용을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한 자동차보험 보상청구 서비스()

 

1. 서비스 절차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사고 현장에서 문자메시지(URL)를 통해 본인확인 및 서비스 즉시신청 가능


운전자에게 공공마이데이터 제공동의 설명 →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발송 


문자메시지 내 URL 클릭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요구 및 본인인증(PASS/문자인증)→ 사고 접수

2. 고객 모바일 화면 – 알림톡 수신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동의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본인정보 내역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 서비스(28)

 

순번

보유기관

본인정보명

순번

보유기관

본인정보명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4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증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15

국토교통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6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3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17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지급사실확인원

18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증명서

4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

19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자격확인서

5

폐업사실증명

20

법무부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6

휴업사실증명

21

병무청

병적증명서

7

납세사실증명

22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8

소득금액증명

23

보건복지부

장애인증명서

9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4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확인서

10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5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증명서

26

외교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11

국토교통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7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자격확인서

12

자동차등록원부

28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등·초본

13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공공 마이데이터 개요

 

공공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보유본인 행정정보(본인정보)본인 또는 제3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추진근거)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및 민원처리법 제10조의2

 

 

공공 마이데이터 개념도 >

 

 

이용기관 서비스창구(은행 대출창구)에서 정보주체가 본인정보(주민등록등본)를 제공요청하면보유기관(:행안부)의 해당 본인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이용기관으로 전송

 

 

서비스 신청·처리 시 필요한 여러 구비서류를 데이터(묶음정보)로 한 번에 제공

 

 

주요 현황

 

(서비스)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금융여신 등 127, 누적 7억 건 제공

 

(이용기관) 공공(51)금융(80)통신(3)분야, 134개 기관

 

(본인정보)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188종 개별 행정정보연계

 


원본 기사 보기:국민의 안전을 위한 세이프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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