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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중대한 절차적 행정 잘못을 저지르고도 언론과 소방서의 잘못으로 몰아 갔다

8월 29일 구로구청 소방법을 어기고도... 구로디지털뉴스 기사가 나간 후, 구로구청은 8월 29일 5시 38분 사실과 다른 정정 보도 즉각 요청. 이에 구로디지털뉴스 재차 상세 심층 취재 후 구로구청?

대한법률신문사 | 기사입력 2024/09/18 [10:45]

구로구청, 중대한 절차적 행정 잘못을 저지르고도 언론과 소방서의 잘못으로 몰아 갔다

8월 29일 구로구청 소방법을 어기고도... 구로디지털뉴스 기사가 나간 후, 구로구청은 8월 29일 5시 38분 사실과 다른 정정 보도 즉각 요청. 이에 구로디지털뉴스 재차 상세 심층 취재 후 구로구청?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4/09/18 [10:45]

(거리 공원 인근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장로로 오게 될 구)지쿱 건물 여의도 순복음 구로교회 모습)

구로구청 소방법을 어기고.. 기사가 나간 뒤 즉각적으로 구로구청의 해명자료 정정 보도 요청을 받았다.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지도팀. 과장 엄기문. 팀장 이용규. 주무관 이효정의 검토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로구 건축과 용도변경 서울시 업무처리 개선방안에 따라 적법처리”

- “소방법을 어기고도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한 구로구청 건축과”관련 -

(2024.8.29. 구로디지털뉴스)

 

 

 

<주요 해명내용>

 
   

 

“구로소방서는 소방법에 협의 처리 용도변경 해야 하는 종교집회시설을 선처리 후통보한 구로구청의 유례 없는 행정 처사에 난감해 하고 있다” 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로디지털뉴스는 구로소방서는 소방법에 협의 처리 용도변경 해야하는 종교집회시설을 선처리 후통보한 구로구청의 유례 없는 행정”라고 보도 하였으나, 해당 건축물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으로 표시변경을 하는 경우로 서울시에서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시 ‘소방시설 설치 누락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개선방안’에 따라 처리 후 알림 형식으로 구로소방서에 통보한 것임.

- 또한, 구로구 건축과는 건축물 용도변경 시 ‘소방시설 설치 누락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개선방안’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처리하고 있음.

- 아울러 해당 건축물은 이미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곳임(구로소방서 확인)

 

-구로구청 홍보담당 부서에서 구로구청 건축과의 해명 자료를 받아 구로디지털뉴스 8월29일 소방법을 어기고도 기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한 공보 자료 내용 일체.

 

 

구로디지털뉴스 본기자는 구로구 공원로 77 여의도 순복음 구로교회 건물 용도 변경 하는 구로구청 건축과의 행정에서 편법이 의심되고, 구로구청 건축과의 절차적 행정 잘못을 지적한 기사를 썼었다.

취재는 구로소방서와 구로구청 건축과 담당 직원 및 공익을 걱정한 익명 제보자의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사실 관계 확인 후 기사를 기재 하였다. 그런데, 구로구청 홍보 담당 부서는 구로구청 건축과의 일방적 주장 해명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구로디지털뉴스에 허위 사실 보도 정정 요청 메일을 보냈다.

그 후 본기자는 구로구청의 정정 보도 요청 내용을 확인 하기 위해 심층 취재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을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후속 취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로구 구로동 544-2 (사용승인일 1990.12.24) 주소의 건물은 양식 RC조 스라브가 1종 지상7층 지하2층 연면적 3556.72m² 으로 용도는 복합건축물(전층 공실상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구로 성전 이전 예정)이다.

관련법규 소방시설법 제6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을 적용 해야 하는 건물 이다.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용도(표시)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 552.3m² 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470.56m²)

용도(표시)변경으로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연결살수설비 스프링쿨러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4)에 의거하여 종교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은 스프링쿨러 설치 대상

사전협의 누락에 대한 구청 담당자의 유선 답변은 아래와 같다.

"추가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보만 하면 된다"라고 소방본부 지침을 해석하였고, 표시변경 대상건물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에게 문의한 바 지하 1층에 스프링쿨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답변을 듣고, 추가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하였다.

2024년 8월 13일(화) 구로구청은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 처리통보 접수(구로동 544-2)

동의절차 누락하고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 처리 구로소방서에 통보만 함.

2024년 8월 27일(화) 구로디지털뉴스 기자가 당해 건물 건축허가 동의 사항에 구로구청 건축과 와 구로소방서에 문의 (표시변경 관련 사전 협의 문의)

2024년 8월 28일(수) 구로구청 건축과 담당자 건물 지하 1층 스프링쿨러설비 설치 여부 문의.

2024년 8월 29일(목) "소방법을 어기고도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한 구로구청 건축과" 언론보도.

2024년 8월 29일(목) 오후 5시 38분 구로구청 홍보 담당 부서를 통해 구로구청 건축과 해명자료 정정 보도 요청 공문 메일 발송.

2024년 9월 3일(화) 소방서 현장방문한 바 표시변경 부위 스프링쿨러설비 미설치 확인 함.

간이 스프링쿨러설비로 해당 시설 미비 확인(연결살수설비 설치)

2024년 9월 3일(화) 소방서는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 처리 통보, 관련 동의절차 누락 구청 통보(공문)

2024년 9월 5일(목) 조치명령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의견제출 기한 2024년 9월 30일)

소방서 향후 계획 2024년 10월 2일 자로 설치 명령.

조치명령 관계인 통보 사전통지서 의견제출기한 도래시(2024년 10월 2일예정)

명령 이행 확인 소방시설 설치 명령일 도래 시 스프링쿨러설비 설치 여부 확인 점검

소방서 불이행시 조치: 소방법 위반으로 입건 및 이행 완료시까지 지속적 사후 관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장로로 오게 될 거리공원 인근 소재 여의도 순복음 교회 "소방법을 어기는 구로구청 건축과" 기사의 전개 상황이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구로디지털뉴스 창간 기념 축사에 구로 주민들을 위한 정의로운 정론지 신문사가 될 것을 축사 하였다. 그런데, 작금의 본인 구로구청 행정을 돌아 보았으면 한다.

"공직자 윤리법 백지신탁 불응 재판 1심 2심 패소, 심각한 재난 상황을 예방 하는 소방법 절차적 문제 특혜 의혹, 신도림디큐브시티 용도 변경 반대 시위, 거리공원지하주차장 반대 시위, 통 반장 동원 거리공원 찬성 대리 서명 사건, 4동꿈나무어린이도서관 대폭 축소 운영 결정, 고척근린공원 사태, (개봉, 항동, 오류동 데이터센터 문제) 천왕동수소발전소 문제 등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구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구로디지털뉴스 본기자가 소방법 기사 관련하여 구로구청 홍보 담당 부서, 건축과와 만나도 보고, 오랜 시간 통화 해보았지만 본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답변 일색 이었다.

"윗 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격언이 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 본인이 40만 구로 주민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며, 준법한 구로구 행정들 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가?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구로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장로로 오게 될 거리공원 소재 544-2 건물의 표시변경을 소방법 절차를 무시하면서 확인도 안하고, 담당 건물 관리자에게 "스프링쿨러설비 설치 되었죠?" 유선상 물음 만으로 판단하여 처리 후 소방서에 통보 하였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장로로 오게 될 건물이라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정을 하였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문헌일 구로구청장 본인이 40만 구로 구민의 대표 선출직 공직자로 부끄러움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 보았으면 한다.

 

문헌일 구로구청장과 구로구청 공직자들이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잘못 되었는지 인지 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구로디지털뉴스 본기자가 전문 변호사에 자문을 받아 "구로구청 건축과의 절차적 문제 법적 근거"를 아래와 같이 내용 기술 한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2(용도변경)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변경) 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 12조 제1항 및 영 제10조 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면경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제6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1. 건축물 동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1조 관련) 라. 스프링쿨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종교시설, 가)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7조 관련)

나.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4.6m²로 나누어 얻은 수

 

"왜 이렇게 법적 근거 기술까지 하였는지 문헌일 구로구청장과 구로구청 건축과는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장로로 오게 될 이 건물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하는 종교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소방 안전 시설을 설치 하지 않기 위해 편법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면적을 편법으로 줄여 스프링쿨러 미설치를 강행" 조건을 맞추는 안전 불감증 편법 행정 또한,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적법한 절차라 하게 될지 지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구로소방서 또한, 이러한 편법 행정도 고려하여 철저한 안전 대책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구로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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