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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1,2지역주택조합 부정한 설립인가 취소 고시..3000억대의 조합원 피해 줄소송 예상

시민단체들,가락1,2지역주택조합 7000억대 가락동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사기분양 고발
감사원 감사보고서, 송파구청에 가락1,2지역주택조합 취소 통보
대출사기로 새마을금고도 동반 부실 우려..강통전세 대란 우려

대한법률신문사 | 기사입력 2024/03/07 [20:59]

가락1,2지역주택조합 부정한 설립인가 취소 고시..3000억대의 조합원 피해 줄소송 예상

시민단체들,가락1,2지역주택조합 7000억대 가락동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사기분양 고발
감사원 감사보고서, 송파구청에 가락1,2지역주택조합 취소 통보
대출사기로 새마을금고도 동반 부실 우려..강통전세 대란 우려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4/03/07 [20:59]

 

기사입력 2024-02-19

▲ 송파구 일대에서 가락1,2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인가도 받지 않고 서희스타힐스라는 아파트를 사기분양하고 있는 모습- 2023.12.3. 시민단체가 경찰청에 사기분양을 고발하여 수사중에 있다. 


서울시 송파구청은 19일 가락1지역주택조합과 가락2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2024.2.16. 자로 취소한다고 고시했다.

▲ 가락1지역주택조합 취소고시문    

 

가락1지역 주택조합은 2015.7.7. 송파구 가락동 39번지 일대에서 주택조합을 추진한다고 설립된 조합으로 설립당시 사문서 위조, 허위 토지매입 승락서, 허위 조합원 모집 서류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을 설립한 점이 인정되어 고시가 취소됐다.

▲ 서울시 송파구 가락2지역주택조합 취소고시    

 

가락2지역 주택조합은 2016.5.24. 송파구 가락동 32번지 일대에서 주택조합을 추진한다고 설립된 조합으로 설립당시 사문서 위조, 허위 토지매입 승락서, 허위 조합원 모집 서류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을 설립한 점이 인정되어 고시가 취소됐다.

 

이에 앞서  가락지역주택조합측 폭력배들의 폭력행위와 송파경찰서로 부터 가짜 체포영장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가락지역주택조합피해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주민380여 명의 동의를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불법에 가담한 송파경찰서와 송파세무서 공무원들을 고소 고발조치하였다.

 

가락동 주민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한 사유

주민들에 감사청구서에 의하면 "서울시 송파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송파구 가락동 가칭 가락1,2지역주택조합이 벌인 지역주택조합이란 엄청난 사기극이 벌어져 주택조합에 가입한 주민 747명이 수천억대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 사기행각이 이루어질수있었던 이유는 조합설립 승인을 취소할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주민들의 수차례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청과 송파세무서가 사업을 합법적 사업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허위 공문서를 송파구청 세무서 소속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작성,발급을 하였고 그 허위 공문서를 가칭 가락1,2지역주택조합 대표자들이 행사할수 있게끔 하였다"고 적시하였다.

 

 

 

 

▲ 송파구 가락지역주택조합 피해주민 380명이 지난 3월 18일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8월 16일자로 '공익 감사 실시'처분으로 송파구를 감사중에 있다.    

 

감사청원을 주도한 주민대표 김영아씨는 감사원에 청구서를 내면서 "송파구청과 송파구청 세무공무원들의 이같은 이같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조사하여 형사고발조치해 주시고, 더이상 가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가락1,2지역 주택조합의 사기극을 조사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며 "주민들은 주택조합이 애초에 사문서 위조등으로 조합이 인가 받을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과 짜고 불법적으로 조합 인가를 내줬다며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과 함께 불법 조합 인가를 취소해 달라"고 하였다.

 

▲ 2024.1.3. 감사원이 송파구청에 통보한 감사보고서  중 감사결과 총괄  

 

감사원 감사보고서, 송파구청에 가락1,2지역주택조합 취소 통보

감사원은  2024.1.3. 주민들이 청구한 감사실시 결과 감사보고서를 송파구청에 통보하고 조합인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 신청서에 구역 전체 면적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나, 송파구청이 설립인가 요건 검토를 소홀이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감사원 감사결과 가락1,2지역주택조합의 토지승낙서가 유효기간을 도과한 승낙서가 9건이 발견되어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이 법에서 규정한 80%에 미달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작성연도 또는 인감증면서 발급연도가 2010년인 경우 및 인감증명서 발급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이 52건이나 되고 토지소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2010년 다른 주택조합 설립시에 작성된 토지사용승낙서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허위사실 기재내용 모두 삭제하도록 송파구청에 지시"

최근 감사원은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송파구청에 허위사실을 송파구 홈페이지 적시한 관련부분을 삭제하라는 지시하여 가락지역주택조합의 그동안 허위사실로 기재한 내용들이 모두 삭제되었다.

 

▲ 2023.8.4. 현재 송파구 홈페이지에 올린 가락1지역 주택조합 소개글    

 

▲ 2023.8.4. 현재 송파구 홈페이지에 올린 가락2지역주택조합 소개글    

 그동안 가락1,2지역주택조합은 송파구청과 송파세무소와 짜고 법인이 아니면서 법인 위조된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일반인들에게 속여 사업승인 전인데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3종의 승인을 받아 지상 20층의 아파트를 짓겠다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승인 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동호수까지 배정하였다.

 

한편 가락1지역주택조합의 소유의 가락동 38-5번지의 2019년 말 건물이 멸실되었는데도 교보자산신탁이 새마을금고들로 부터 2020년에 173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사실이 경찰과 금감원에 신고되어 현재 수사중으로 회수처리될 형편에 있다.

 

조합소유 부동산 대부분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임박

현재 조합이 위탁한 신탁사 소유의 부동산 대부분이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었다.

▲ 가락지역주택조합 신탁사 소유 부동산 경매 현황    

 

현재 송파경찰서와 금감원은 송파구청과 조합이 짜고 신탁사에 맡긴 멸실 건물을 새마을금고로 부터 173억에 달하는 사기대출을 받는 등 깡통전세 사기사건을 시민단체가 고발하여 수사중에 있다.

 

피해 주민들은 "현재 조합이 매입한 주택이 매입가 이상의 선순위 담보 대출이 있는데도 깡통전세를 100여채 놓고있어 가락동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임박했다"며 " 조합의 사기대출과 전세사기를 송파경찰에 신고했음에도 경찰이 이들과 유착한 것인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현장에서 가락동 주민들의 민원을 들은 김근식위원장과 송파구의회 의원들은 가락동 불법 주택조합의 조직폭력, 깡통전세, 사기 대출 등 민원을 접수하고 송파구청장과 면담을 추진하는 등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출사기로 새마을금고도 동반 부실 우려 

대출사기로 가락동 38-5번지 건물은 조합이 90억원에 매입하여 건물이 멸실되어 제1금융권에서는 60억 밖에 대출 받을 수 없는데, 교보자산신탁에 위탁하여 건축물이 멸실되지 않은 것으로 속여 청구동, 구의광장, 화양동, 중곡2.4동, 광진제일, 등촌동, 가락, 송내 등 8개 새마을 금고로 부터 대출을 받아, 새마을 금고의 부실 대출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새마을금고의 대출금도 곧 회수될 처지에 놓여 있다.

 

 또한 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채무까지 연대보증하도록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연대보증을 받고 있어 깡통전세 세입자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가락지역주택조합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모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락지역 주민들이 송파경찰서와 송파구청에 주택조합의 사업 승인전 동호수 사기 분양과 전세사기 등을 신고하였으나, 주택조합과 유착한 경찰과 구청공무원들이 수수방관하여 피해를 눈덩이 처럼 키우고 있다"며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신청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여 이들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처벌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본지가 조사한 가락1,2조합소유의 임의경매에 붙여진 주택들 목록    

 

한편 지난달 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박차훈 회장을 부동산 부실 대출을 지시하고 자산운용사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신청했다.

 

최근의 새마을금고 위기는 2011년의 저축은행 사태와 닮은 꼴이다. 무엇보다 사태의 원인이 닮았다. 새마을금고는 협동조합은행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지역 밀착형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새마을금고는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를 영업 기반으로 하는 지역금고와 직장 사업체를 영업 기반으로 하는 직장금고가 있다.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의 수는 1,294개인데, 총자산 규모는 284조 원이고 전체 이용자 수는 2262만 명에 이른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한 새마을금고의 대출 규모는 2019년 말 27.2조 원에서 2020년 말에는 38조 원, 2021년 말에는 46.4조원으로, 그리고 2022년 말에는 56.3조 원으로 늘어났다.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잔액은 2019년 말의 1694억 원에서 2020년 말에는 2.9조 원, 2021년에는 9.1조 원, 그리고 2022년 말에는15.8조 원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관리형토지신탁은 신탁회사를 중간에 끼기는 했지만 사실상 부동산 기획대출(PF)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대출은 새마을금고의 설치 취지인  서민금융, 지역금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부동산 PF이외에도 새마을금고들은 대체투자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투자은행 기능을 수행했다. 예컨대 새마을금고들의 여유자금 70조 원 가량을 모아서 투자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결산자료에는 2022년 말을 기준으로 사모펀드(PEF)에 6.4조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이 시장에서 '큰 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새마을금고가 협동조합으로서 역할을 하기보다 사실상 투자은행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서민금융과 지역금융 지원 기능은 위축되었다. 우리나라의 금융 배제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신용이 낮은 다수의 국민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기회를 빼앗긴 채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그 이면에서 고금리 사채 시장이 번성해왔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데에는 서민금융기관이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전국의 새마을금고들은 송파구에만 10여개에 이르는 주택조합 등에 부동산PF로  수천억원의 부실대출을 일으켜 송파구에서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 송파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송파구 가락동 가칭 가락1,2지역주택조합이 벌인 지역주택조합이란 엄청난 사기극이 벌어져 주택조합에 가입한 주민 747명이 수천억대의 피해가 발생했다. 

시민단체들,가락1,2지역주택조합 송파구청 송파세무서 공모 7000억대 가락동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사기분양 고발 기자회견

 

지난해 12월 4일국민연대와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송파구 가락동에서 건축허가와 사업승인도 받지 않고 7000억대의 아파트 분양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송파 서희스타힐스 분양 주택조합 분양업체와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김영아씨는 "이들 재개발 업자들은  피해자 김영아 씨의 100억대 가락동 6층 건물을 빼앗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명예훼손손해배상무고가압류 등 소송사기를 벌이며 검경과 공권력과 유착하여 가짜 체포영장가짜 지명수배불법 체포불법구금공문서위변작 사건조작직권남용 공소권 남용 불법기소 등 전방위적으로 김영아씨를 괴롭혀 왔다"고 분양사업자들의 배경을 밝혔다.

▲ 사업승인도 받지 않고, 27층 규모의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채 동호수까지 배정하여 약 270억원을 2021년까지 분양하였으며, 배임 횡령으로 조합 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인데도 허위 과장광고로 송파구청의 묵인아래 사기분양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는 "이같은 사기분양 행각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경찰에 고발과 진정을 하고 송파구청에 사기분양을 중단해 달라는 주민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이들은 송파구청과 송파경찰서의 비호아래 가락1,2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임직원들송파구청송파세무서 공무원들은 송파구 가락동 30-33, 34-36, 38-40번지 일대에서 7000억대의 사기분양을 벌이며 지금까지 사기를 벌이고 있다"며  "가락1,2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 서울송파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하기 전에 관련법규에 따른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위법하게 조합설립인가를 내어줌으로써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하였는바이는 조합 관계자들과 부패한 송파구청 담당공무원 사이의 유착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불법 인가 후에도 관리감독 기관인 송파구청에서 수백 혹은 수천억원의 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세한 감독을 해야 했으나 애초부터 관리감독이 10여년간 행하여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서울시 송파구 의회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하고지역주민들이 수차례 진정을 하였으며최근에는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되고 있으나 사기분양은 근절되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사기 분양과 함께 이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사기분양을 방조한 송파구청 공무원들과 가짜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사기분양을 공모한 송파세무서 공무원들을 고발한다"며 "이제까지 서울시와 송파구청 감사부서에서 밝혀내지 못한 비리를 더 이상의 사기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엄정하면서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2021.12.15.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가락1,2지역주택조합관련 비리를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가락1,2 지역 주택조합 취소고시로 조합원들 수천억대의 피해 예상

 

지역주민들의 계속되는 가락1,2지역주택조합의 불법에 대해 끊임없이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 전담부는 수사에 착수하여 2021.12.15.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 전모를 발표하고 가락1,2지역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약 656억원의 조합비를 횡령하여 조합원 747명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가락1,2지역 임원과 업무대행사 임원들을 구속 기소하였다.

 

▲ 서울동부지법 2021고합376판결문에 나타난 가락1지역주택조합의 재정상황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판결문에 따르면 조합1지역조합은 2020.12.31.자로 1,023억원을 입금받아 자본총계 -104억으로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동부지법 2021고합376판결문에 나타난 가락2지역주택조합의 2020.12.31. 일자 재정상태    

 

 

 가락1,2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로 부터 현재까지 3000억원이상을 입금받아 모두 배임 횡령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5.27.  주범인 업무대행사 총괄대표가 1심에서 징역18년을 구형받아 15년형을 선고 받고가락1지역주택조합장 , 가락2지역주택조합장,업무대행사 대표 신주호신주열 등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받아 2023.3.9.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송파구청의 조합인가취소 고시에 따라 3000억대의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이 향후 조합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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