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눈 앞에 펼쳐지는 악몽도 이런 악몽은 없었다. 꿈이라면 빨리 깨어나고 싶을 정도의 아주 끔찍하고 황당한 고통을 겪은 김영아씨의 처절하고 절박한 외톨이로 절박하고 힘겨웠던 10여 년간의 싸움(이건 상대가 될 때의 얘기)도 아니고, 투쟁이라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것 같아서, ‘하나 밖에 없는 딸’ 과 그저 밟히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겨우 겨우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만 할려고 했는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미리알고 있었다는듯이 경, 검과 해당구청, 재판부, 하다못해 세무서까지 일률적으로 힘 없는 한 개인을 되려 가해자나 범죄자로 만들려고 갖은 횡포를 부렸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설마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게 당연하고 뭔가 부풀려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는게 당연할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에서 설마가 사람잡는 일이 생겼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김영아씨의 약 100억 원대의 6층짜리 건물을 건폭(건설노조의 폭력을 줄인말)들이 가락구 지역의 주택을 재개발 하겠다고 하면서 건물도 사들이고 주택도 사들이면서 지역주민들을 ‘혹세무민’시켜 가면서 가칭 ‘가락1,2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무려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파트는커녕 땅 매입이 10%도 안된 상태였는데 ‘점입가경’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한 대출금이 전부 회수가 돼갖고 사실상 지금은 재개발은 둘째치고 대규모 깡통전세사건이 일어날 지경으로 사태가 악화되어 있다. ‘가락1,2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만든다고 지역주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면서 걷어들인돈이 2021. 09. 30. 기준으로 무려 약2950억 원에 달하는데, 이 사업의 진행은 커녕 곧 해산직전에 있는 터라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걸로 보인다. ‘가락1,2지역주택사조합사업’은 사실 이루어 질 수 없는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되어있는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돈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쉬쉬하고 있는데, 그 조합원들은 이 사업이 꼭 이루어져서 잘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인지라 다른 많은 언론사나 대중매체에서 제대로 취재해서 조명도 못하게 하고 있는 터라 계속해서 주민들의 피해만 커져가고 있을 당시에, 이 사건으로 연루된 조합장 권 모씨외 5명이 2021. 09. 경에 검거가 돼서 주범인 권 모씨는 징역 15년 형을 받고 신모씨는 7년 6개월,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3년에 5년, 2년 6월에 4년 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아주 보기힘든 솜방망이 처벌을 하여 그 나머지 잔당들이 계속해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데도 송파구청 에서는 가칭 ‘가락1지역주택조합’과 ‘가락2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애시당초 설립인가승인은 없었다)하지 않고 2023. 09. 경 까지 송파구 홈페이지에 ‘가락조합’이 지구단위자문결과를 받아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표기하여 주택법 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받아 자문 완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결정을 받은 바 없으며, 3종으로 결정한 바도 없음)한 것을 그대로 놔두다 보니 주민들의 피해만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속에 다급해진 주택조합 건폭들은 하루빨리 큰 건물부터 매입을 하고 처분을 해야 ‘가락1,2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의 인가가 승인이 되고 재개발이 이루어 질거라는 얄팍한 판단을 했는지 일단 큰 건물부터 처분 할려는 과정에서 김영아씨의 건물을 정당하게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제로 매수를 하려는 생각으로 그 건물에 관해 협의 하는 척을 하다보니, 건물주 김영아씨는 ‘가락1,2지역주택조합사업’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던 터라 건폭들의 입장에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돼 버린 것이다.
그 이후부터 김영아 씨에게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끝을모르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난 10여 년간 명예훼손, 손해배상, 무고, 가압류 등 소송사기를 벌이며 검,경 공권력과 유착하여 가짜 체포영장, 가짜 지명수배, 불법체포, 불법구금, 공문서위변작 사건조작, 직권남용 공소권 남용 불법기소 등 전방위적으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악랄하고 끔찍한 고통을 수반하는 내용들 뿐이다.
1. 김영아 씨 가락동 소유의 건물이 자체소방점검 보고서를 2016년 미제출, 2017년 제출된 소멸성 고시를 동부지검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은 김선주 라는 유령검사를 만들어서 4년짜리 가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가짜로 지명수배범을 만들었고, 그 가짜 영장으로 송파경찰서 형사가 체포를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도 없고, 미란다 고지도 없이 뭐 끌고 가듯이 그냥 끌고 가면서 전치 2주의 상처가 나는 독직폭행까지 당하는 황당한 일이 대낮에 길 한복판에서 버젓이 이루어졌다.
2. 권 모씨(15년 형 확정)외 재개발 건폭들에게 납치, 폭행, 등기부등본 10여부 절도 등 김영아 씨가 직접 당한 피해사실을 2017. 08. 08.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정당하게 민원을 제기한 것이 건폭들을 허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할 의도로 공무소에 신고한 것이 무고이며 업무방해, 명예훼손이라며 김영아 씨를 무고라는 죄명으로 9년짜리 체포영장을 청구, 그것도 체포영장 청구기록이 법원과 검찰청에도 없는 가짜 체포영장을 만들어 청구한 동부지검 윤효선 검사의 검찰권 남용으로, 2020년에 기소하여 현재2024. 02. 20. 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 2020고합140 무고 2021고합2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에훼손), 업무방해(병합)사건은 재개발 건폭들이 고소를 한 것인데, 이들은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아 주범 권 모씨는 징역 15년형을 받아 복역 중이며, 고소인들이 법원에 김영아 씨를 고소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와 이미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서까지 제출한 상태인게 확인됐다. 이 같은 명백한 사문서위조 고소장, 직권남용, 공소권남용으로 인한 공소 등으로 이 사건은 더 이상 재판을 이어 나갈 수 가 없기 때문에 재판을 할 이유가 사라졌다.
사건번호 : 2023고단2761 무고 의 재판 또 한, 기소가 되어서도 안되는 것인데, 앞서 종결됐던 사건을 경찰에서 다시 똑같은 사건을 접수번호만 바꿔 사건화를 만들어서 공소제기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두 건의 사건 재판은 더 이상 진행이 될 수 없는 것이 합당하므로 기각처리가 돼야 한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해당지법에 질의를 해보니 법원에서는 정보가 없다면서 검찰에 문의하라고 한다.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판사의 직인이 찍혀 있는데 법원에서는 모른다고 하는 정말 수치스로운 사법시스템의신뢰도에 혀가 내 두를 정도이다.
3. 이런 가짜 영장으로 불법체포를 일삼고, 수시로 가짜 지명수배통보서를 만들어 집행하고, 이미 불송치 각하처분된 사건을 불법 기소하는 등 검,경이 할 수 있는 모든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이용하여 불법체포, 불법감금 불법기소 등의 만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여 왔다.
4. 동부지검의 김 모 검사는 2021년부터 시행된 경찰의 1차 사건종결권과 종결 후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2년전 소취하로 불송치 각하 처리된 사건을 공전자기록 위변조등으로 사건번호를 조작하여 만든 2023고단 2761로 기소된 무소불위의 공소권이 남용된 이 사건은 2023. 05. 02. 김영아 씨를 체포하고 난 후에 경찰서에 와서보니 2년 전에 종결됐던 사건이라 사건이 없었다. 이 실수를 무마 시키기 위해 2023. 05. 02. 에 체포를 하고 난 후에 김영아 씨를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 바로 그날 05. 02.에 새로 접수를 하고 사건배당은 그 다음날인 05. 03. 박종일 경위에게 배당되어 수사중이라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경찰의 흑역사를 쓰는 웃지못할 헤프닝이 일어났다. 결국엔 없는 사건을 다시 급조해서 새로운 사건으로 만든 사건번호 : 2023-7022은 2년 전에 종결되서 없어진 사건번호 : 2021-12136 사건을 다시 가져와서 새로운 사건으로 만든 것이다. 경찰에서 정확한 경위도 파악하지 않은 체, 일단 체포부터 해놓고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을 자신들의 실수를 덮기 위하여 새로운 사건을 무리하게 만들어서 공소제기 한 경찰의 직권남용의 만행이라고 볼 수 있다.
5. ‘가락1,2지역주택조합’ 법인과 관련없는 권 모씨(배임, 횡령으로 15년 형을 받은 바지사장)와 2조합장은 자신들은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 법인사업자로 사칭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김영아 씨에게 업무방해와 무고로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건물을 경매처분등으로 빼앗기 위하여 손해배상소송과 건물에 대한 가압류로 사기소송을 벌였는데, 동부지검의 A검사와, B검사는 소송사기를 벌인 범죄자를 벌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인 김영아 씨를 가해자로 만들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한 희대의 검찰권 남용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6. 또 한 고소를 한 3명중에 권 모씨를 제외한 박 모씨와 신 모씨 2명은 고소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까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위 고소사건은 고소장 자체가 위조된 것이므로 검찰에서 이를 접수하여 수리한 것은 무효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고소장 수리를 바탕으로 한 기소처분은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무효라 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재판은 진행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거가 일정하고 경찰서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며 드나들고 흉악한 범죄자도 아니고 기소중지도 된 바 없는 피해자 김영아 씨를 재개발 건폭들과 유착하여 검,경과 구청, 세무서, 일부 법원의 관계자까지 연루되어 벌어진 희대의 사기극이 벌어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황당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황망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서 언론이나 대중매체에서는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가 없어, 그 사실을 수 없이 보도하고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간에 이런 일들이 사라지지 않고 법을 우습게 알고 시민을 무슨 진짜 개, 돼지 쯤으로 여기는 일부 몰지각한 경,검과 법원의 처사에 울분을 터트리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이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도중에 더 이상 가락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않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가락1지역주택조합’ 과 ‘가락2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2024. 02. 16. 자로 취소한다고 감사원에서 고시한 내용이다.
이렇듯 송파구청에서는 명백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가락1,2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승인한 것이 확인이 됐다.
재판부에서는 이 모든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시킨다는 것은 사법부의 실수만 더 늘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행동으로 치부 될 수 있다. 혹시라도 이런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 대한법률신문에서 알리는 사실과 더불어 여러 대중매체에서 충분히 입증하고 사실 확인을 해서 증명이 된 사실만을 보도 했기 때문에 모든게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됐다고 충분하다고 사료되는 바, 더 이상 선량한 힘 없고 공권력에 대항할 수도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듯 부당한 처분과 행사로 인하여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지칠대로 지친 한 시민의 울부짖는 목소리를 해당 재판부에서는 김영아씨에 대해 악의적으로 공소한 내용들은 각하 처분이 되어야 할 뿐더러 위 내용과 관련된 김영아씨에 대한 공소제기라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위법으로 제기된 공소내용들은 기각 처분이 이루어져야 함이 타당함을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