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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지면 제504호] 여야 정쟁속에 민생ㆍ예산안 법정기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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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재 취재본부장 | 기사입력 2023/12/17 [14:21]

[본지 지면 제504호] 여야 정쟁속에 민생ㆍ예산안 법정기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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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재 취재본부장 | 입력 : 2023/12/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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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대치로 이어지면서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증액심사 손도 못대고 있고 여야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헌법에서 정해논 법정기간을 넘기고 말았다.  

 야당은 정부안 감액 단독처리 압박속에 쌍특검등에 민생법과 예산안은 정기국회내 처리가 불발 가능성이 커졌고 헌정사상 최초의 준 예산 정국으로 돌아설 것같다. 국회 예산안이 3년 연속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고 있고 여야는남탓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받고 있다.

 헌법에는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30일 전인 12월2일 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데도 법을 만들고 만든법을 국민과함게 지켜야할 국민이뽑아준 국회는 국민의 삶과는 먼 논쟁만 하고있는 꼴이다. 국민의 절박한 민생법안도 귀를 막은체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특검폭주로 국회의 정상기능이 마비되고 국정운영 발목을 잡고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은 국힘당이 쌍특검과 탄액을 별미로 국회를 일부러 멈처세우고 있다고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에도 국회는 법정처리 시한을 22일이지난뒤에 가까스로 처리한 바 있고 국회선진화법이 시행한 2014년이후 가장늦은 예산안 처리로 기록돼 불명에를 안은적도 있지만 또 다시 가장늦은 예산안을 처리한 기록도 남길 수 있다는 예상이 된다는 것이 다음달 9일까지 30일임시국회가 열린다.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정부2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등을 놓고 여야 대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산안과 민생법안은 28일 열리는 국회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지만 56조 9000억 규묘 정부예산안의 항목별 감액 증액 여부 입장이 여전히 갈리고있어 여야 합이가 불발 될 가능성이 크다. 

 28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직의혹과 대장동50억크럽 특검의혹을 처리하겠다는고민주당이 주장하고있고 채상병 순직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국정조사 계획도 포함하고 있어 임시국회 역시 파장이 불가피 할것 이라는 전망이다. 국회는 내년총선을 위한 모든정치 활동으로 전개하면서국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은 관심밖에 놓여 있다.

 내년 총선에서 표를 의식한다면 서민경제 민생법과 내년예산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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