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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미룰수 없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주민안전 국가책무 부여 특별법 시급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대한법률신문사 | 기사입력 2023/11/24 [16:43]

더 미룰수 없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주민안전 국가책무 부여 특별법 시급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3/11/24 [16:43]

▲ 지난 4월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에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 동아경제신문

 

 원자력정책연대, 총리산하 행정위 신설

 주민 지원금 규정·한시 저장시설 등 담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촉구

 

"과학적 방식 처분·주민동의 입지 선정 

 절차 투명 등 원칙 전제 특별법 통과해야"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원자력정책연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 및 처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과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가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원자력정책연대(이중재 의장)에 따르면 국민·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 및 처분할 수 있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2022년 8월 30일 김영식의원이 대표발의했고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원자력정책연대는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책무를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위원회를 신설하며 유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지원금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원전 부지 내에 한시적으로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폐물 관리와 관련된 현행 법체계는 산업부 소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방폐법)'에서는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방폐물유치지역법)'에서는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의 '원자력안전법(원안법)'에서는 방사성폐기물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방폐물 관리시설의 건설·운영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원자력 진흥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원자력진흥위원회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및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의 관리 절차 확립과 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해 총 9차례에 걸쳐 노력했으나,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했다.

 

그러나 현재 각 원자력발전소에서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저장가능 용량을 넘어 더 이상 저장이 불가능한 포화시점이 곧 도래하고 있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을 전제하고 있는 EU 택소노미의 확정, 국내 K-택소노미의 재검토 등 원자력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정치학 박사)은 "핵발전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은 꼭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은재호 선임연구위원(정치학 박사)은 "첫번째, 과학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원칙 두번째, 입지를 선정할 때 주민들에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원칙 세번째, 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 네번째, 정부는 가장 투명한 절차로 처리장을 건설을 해야한다는 4가지 원칙을 전제하에 특별법을 통과를 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정권의 과제라고 생각해 피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은재호 선임연구위원(정치학 박사)은 "이번 윤 정부 만큼은 국가를 생각하고 국가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알림】 동아경제신문사가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솔루션인 'Law-boat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Law-boat 프로젝트는 협회·단체 등 법률 제·개정 요구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그 과정을 보도하는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프로젝트입니다. 주권재민의 헌법가치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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