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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대여 서비스 확대 운영

대한법률신문사 | 기사입력 2023/06/23 [09:20]

관악구,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대여 서비스 확대 운영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3/06/23 [09:20]

관악구,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대여 서비스 확대 운영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불법 촬영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22일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협약을 맺고,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한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대여 서비스'는 주민이 직접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장비를 대여해 생활공간과 이용시설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대여 서비스를 운영했으나, 이번 협약으로 평일 저녁과 주말(공인중개사 사무소 업무 시간 내)에도 대여가 가능해졌다.

협약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삼도(봉천로 467) ▲WD엘림(남부순환로 1833) ▲보라매(보라매로 38) ▲미다스(신림동2길 7-10) ▲시티(남부순환로 1626) ▲김경옥(인헌12길 46-1) 총 6곳으로 구는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구입과 배부,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탐지기 대여와 신청서 관리 등을 맡게 된다.

관악구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3일간 대여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유선 신청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구는 이번 협약이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대여를 희망하지만 출근 등으로 인해 평일 낮 시간에 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수 없었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불법 촬영 범죄로부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관악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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